울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3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진장동 진장중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동 효문사거리 앞까지 약 600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C 124cc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