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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749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500만 원)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9.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인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등 감경인자: 절취한 물품이 대부분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