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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5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서류,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재직관련서류 및 주택전세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피해자인 우리은행에 제출하여 근로자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C은 그 무렵 사실은 피고인이 (주)D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주)D의 직원으로 기재한 (주)D 대표 E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재직관련서류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E은 C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피고인을 (주)D의 직원이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신고하여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주었다.

F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주택전세계약서의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성명불상자, 피고인, F은 부천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보증금 1억원, 임대인 F, 임차인 A’로 기재한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0. 5. 11.경 피고인을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교하지점으로 데려가고, 피고인은 위 은행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가 없고 위 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재직증명서상의 업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