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7935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E과 함께 공인 중개 사법위반 혐의로 구 약식 처분되었다.

위 사건은 공인 중개 사인 E이 2011. 11. 30. 경부터 2012. 6. 30.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씩을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E의 성명을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중개업 자인 E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E의 성명을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임 차한 위 F 사무실의 일부를 E에게 실제로 전대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 인은 수익금의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A을 F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정식재판 과정에서 ‘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공인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무실의 일부 공간을 분리하여 E에게 전대하였고 E이 그곳에서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실제로 운영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1 심은 피고인과 E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E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1 심의 유죄 선고로 인하여 E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이 운영한 위 F에서 일하던 위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증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22. 15:00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A에게 ‘E 은 B의 F 사무실의 일부를 전차 하여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A은 E이 운영하는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였다고

증언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여 A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