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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33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5세)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 2013.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23:30경 서울 동대문구 E 앞길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어 집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죽여버린다, 얼굴을 긁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개명전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감금 시간이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