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11.30 2012고정45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4. 15.경부터 2012. 6. 4.경까지 부산 사하구 C 당구장에서 퍼쉬퍼즐 게임기 2대를 설치한 후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같은 그림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면 점수를 부여받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 따라 500점당 1만 원을 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