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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422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6. 24.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3. 6. 12.경 화성시 C, 107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24.부터 2013. 6. 26.까지 오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어머니 F을 통해서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3. 6. 27.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3. 6.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27. 오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어머니 F을 통해서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3. 6. 28.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3. 6.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28. 오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어머니 F을 통해서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증빙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