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7.부터 2015. 9. 30.까지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경부터 피고의 어머니인 C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 주거나 대여하고 이자와 원금을 반환받는 거래를 하면서 위 금전소비대차거래에 관하여 아래 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17. 원고와 함께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원고가 2013. 6. 14.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2013. 12. 14.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다. C은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에게 ① 2013. 7. 17. 2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17.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② 2013. 10. 16. 1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13. 원고에게 33,000,000원을 변제기 2014. 8. 1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1 내지 3{피고는 갑 제1호증의 1(2014. 6. 13.자 차용증) 중 금액 부분은 원래 피고가 “천 삼백만원 정”으로 기재하여 작성하였는데 그 후 C이 원고의 요구를 받고 이를 “삼천 삼백만원 정”으로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차용증의 금액 부분이 변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변조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거래에 관하여 원고에게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차용증 등의 증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각 증서에 기재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3,000,000원 =2013. 7. 17.자 차용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