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01 2017가단237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에게 2006. 12. 12. 60,000,000원을 변제기 2008. 8.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C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와 C으로부터 9,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00,000원(= 60,000,000원 -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