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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3다36958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진입로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을 의무가 피고 종중에게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1. 2.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종중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기 때문에 피고 종중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고,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원래의 취지대로 계약을 무효로 하여 원상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음에도, 원심이 계약무효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8. 19. 피고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2억 원은 2010. 10. 19. 피고 종중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와 피고 종중은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피고 종중은 중도금 지급기일 전날까지 등기소요서류인 종중 정관, 종중원 명부, 종중회의록 및 매각결의에 동의한 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여 쌍방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제1항). 중도금 지급 시까지 E 소유인 이 사건 진입로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

특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