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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4.20 2016노5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 감호청구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치료 감호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망상형( 편집성) 정신 분열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E이 피고인 부친의 산소를 파헤쳤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아내 인 피해자 F을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E을 발로 차 상해를 가하고, 벽돌을 던져 피해자들 소유의 주택 유리창 등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는 바, 비록 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9월 10일)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1년 ◈ 양형기준의 적용 살인 미수죄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