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해자의 외모, 범행 장소 및 발생 경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설령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 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한 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형법상 강제 추행죄로 의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