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C, E, F과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D는 2015. 10. 30. 21:30경 춘천시 AN에 있는 ‘AO’ 술집 앞에서 피해자 AP(29세)과 그의 일행인 AQ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친구에게 함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음 날 피고인과 C에게 두 사람을 잡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F, E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춘천시 AR 소재 C이 운영하는 ‘AS 유흥주점’에 데려 오라고 지시하였고, F은 2015. 10. 31. 20:10경 피해자를 위 ‘AS 유흥주점’으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과 E은 위 ‘AS 유흥주점’으로 가 대기하고 있었다.
D는 같은 날 20:50경 위험한 물건인 단검(칼날길이 : 약 20cm)을 칼집에 넣은 채 이를 들고 위 AS 유흥주점 내 룸으로 들어갔고, 피고인과 C은 위 룸 안쪽에 서 있으면서 위세를 과시하였으며, D는 룸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오른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집에서 칼을 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 부위를 잡고는 칼을 치켜들어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향해 수회 내려치는 시늉을 하거나 칼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흔들면서 위협하고 C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져오도록 지시하였고, C은 후배인 E, F에게 야구방망이를 사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E과 F은 인근에 있는 AT로 같이 가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총길이 29인치)를 함께 고르고, E은 자신의 체크카드로 야구방망이 대금을 결제한 후, C을 통해 D에게 야구방망이를 전달하였다.
그 후 D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단검이 든 칼집을 피해자를 향해 내려쳤는데, 피해자가 왼쪽 팔로 위 칼집을 막아 그 충격으로 나무로 된 칼집이 쪼개지면서 칼집 안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