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41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경 C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토지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수한 후, 2015. 2. 경 E, F 과 위 토지에 대하여 그들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정하고, 2015. 6. 17. 위 약정에 따라 E,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D), 업무 협약서, 부동산매매대금 영수증, 법무사비용 영수증, 부동산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