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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0.13 2015가합17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8,177,256원 및 그 중 312,183,885원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과 원고(변경 전 상호 신흑수산업협동조합)는 2004. 12. 3. 피고 A이 원고의 중도매인으로서 수산물을 경락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경락받은 즉시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15일 동안 대금 납입의 유예를 가능하도록 정한 중도매인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부부인 피고들은 그 과정에서 중도매인거래약정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에 서명날인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보종류: 부동산 거래한도액: 2억 900만 원 연대보증인별 보증한도액(한정) 합계: 보증인 성명 보증금액 서명 또는 날인 비고 B B 서명 및 날인 성명, 보증금액, 서명(날인)은 본인이 필히 자서 원고를 ‘갑’이라 하고, 피고 A을 ‘을’이라 하여 아래 각 조항을 약정함. 제1조(중도매인의 지정) ① 갑은 을을 갑의 중도매인으로 지정한다.

제2조(대금납부) ① 을은 경락된 물품대금을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을의 원활한 상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일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판매 당일을 포함한다) 대금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유예기간 경과 미납입금에 대하여는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일반대출 연체금리 이율 이내에서 갑이 정하는 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물품대금에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담보 및 보증) ① 을은 갑과의 거래에 있어 갑이 인정하는 담보물(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고 담보물가액의 한도(기본한도) 내에서 외상거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담보물가액의 한도(기본한도)를 초과하여 외상거래하고자 할 경우 을은 갑이 인정하는 자산과 신용이 확실한 연대보증인 2명 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