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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노3095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와 필리핀 내의 카지노를 포함한 게임사업을 담당하는 정부출연기구인 PAGCOR(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 사이에 2009. 4. 1.자로 공증받은 MOA는 가계약의 의미를 가질 뿐 아직 정식으로 위 MOA를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위 MOA 상의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위 MOA가 취소될 여지도 없고, PAGCOR이 이를 취소한 사실도 없다. 또한, 위 MOA 상의 조건 기산일인 ‘upon signing of this Agreement’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는 ‘최종적으로 PAGCOR로부터 공증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데, 당시에는 아직 위 공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MOA 상의 조건을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위 MOA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위 문구를 ‘MOA 체결일’로 해석하더라도, 당시 D는 PAGCOR과의 협의 하에 절차이행을 보류하고 있었던 만큼 ‘MOA 체결일’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로부터 3개월의 기산도 불가능하다. 한편, D는 위 MOA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면서 카지노 사업장 확보를 위해 투자금이 필요하고, 필리핀의 대통령 선거 등으로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사정 등의 그 진행경과를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는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도 카지노 사업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위 카지노 사업에 대해 스스로 충분히 확인을 한 후 투자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투자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