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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노42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여성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얼굴 등이 공개된 위 동영상이 유포되어 극심한 사생활 침해를 당하고 있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 여성을 위한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음란물 유포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