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4가단517036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등기소 2011. 9. 8. 접수 제17922호로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4. 1.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E이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대리인을 사칭하여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무권리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위 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설령 위 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E의 편취행위에 공모하거나 방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유자의 직접적인 설정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설정행위에 개입한 경우, 저당권자 등이 그 제3자를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소유자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