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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6 2018고단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6.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시 조치원읍 신흥 리에 있는 자 이 아파트 103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세종 시 조치원읍 신흥 리에 있는 파리 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사건 관련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및 양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