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849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625,931원, 원고 B, C, D에게 각 30,125,93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2. 1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8. 2. 12. 18:50경 G 마티즈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문경시 H 부근 도로를 지내리 방면에서 회룡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는 I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I(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같은 날 19:28경 문경시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7, 18, 19,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야간에 인적이 드문 도로 오른쪽(이 사건 사고 당시 갓길에 눈이 쌓여있어 망인이 갓길로 통행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을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걸어간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망인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