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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1.31 2012고단19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가 약 6~7년 전에 통신케이블회사의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케이블 설치작업을 하였던 장소로 가서 통신케이블을 훔쳐 이를 고물상 등지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5. 11:00경 전남 강진군 D마을 노상에서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빠루로 맨홀 뚜껑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단기로 통신케이블을 자른 다음 맨홀 밖으로 보내고, 피고인 B을 이를 받아 운반하기 쉽게 잘게 자른 후 화물차 트렁크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KT) 소유인 시가 1,872,300원 상당의 케이블(길이 약 100m)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에 있어 권고되는 양형은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이다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기본영역, 생계형 범죄).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건강이 좋지 않고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