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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합32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본드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7.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2. 2. 2.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3.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13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11. 21:39경 서울 은평구 C 근처에서 유해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유해환각물질 흡입의 습벽이 있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압수된 본드 1개(증 제1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형 집행 종료일 확인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조회)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의사 D, E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이외에도 환각물질 등을 흡입하였다는 이유로 1984. 11.경부터 2010. 3.경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징역형 내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 ② 위와 같은 동종의 처벌전력 중 벌금형은 단 1차례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본드 등의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왔던바, 결국 징역형 등의 사후적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환각물질 흡입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이에 피고인 또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