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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484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경 전 북 고창군 고창읍 석 교리에 있는 고창 경찰서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에 “C 이 고소인( 피고인) 명의의 계약 이행 각서를 불법 취득한 후 그 각서 좌측 하단에 고소인( 피고인) 이 C에게 고소인( 피고인) 의 주택 공사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고소인( 피고인) 모르게 임의로 추가 기재하여 위 각서를 위조, 변조한 다음 고소인( 피고인) 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 변조된 문서를 영광군 법원에 제출하였으니 C을 사문서 위조, 변조, 동행사, 소송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그 곳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고, 같은 달 19. 위 경찰서 수사과 지능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 24. 경 피고인의 주택 공사를 최초 D에게 맡겼고, D이 일부 공사를 남겨 놓고 이를 포기하자, 그 나머지 공사를 E을 거쳐 C이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D, E, C 어느 누구에게도 C이 추가로 진행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자, 본건 공사에 관련되었던 피고인, C, D, E, E에 대한 채권자 F 등 5명이 2015. 8. 16. 전 북 고창군 G에 있는 D의 집에 함께 모여 논의한 끝에 D과 E이 마치지 못한 공사는 C이 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한 다음 5명 모두가 보는 앞에서 E이 그전 피고인과 D 간에 작성되었던

2015. 7. 23. 자 계약 이행 각서 좌측 하단에 “H 소재 공사는 I(C )에게 위임함” 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였던 것으로 피고인도 그 현장에서 합의된 대로 추가 내용이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여 해당 문구가 추가된 것이었다.

그 후 C은 자신이 공사를 한 공사대금 10,735,500원을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계속 거부하자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