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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89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4. 11. 중순 01:00 ~05 :00 경 사이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셔터에 시정된 자물쇠를 옆으로 젖혀 손괴한 다음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시가 2만 5천 원 상당의 쌀, 시가 7천 원 상당의 소주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중순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1. 20. 02:5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셔터에 시정된 자물쇠를 옆으로 젖혀 손괴한 다음 침입하려 다 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이 “ 누구야! ”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놀라 서 그대로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8. 27. 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 어린이공원의 벤치에 놓여 있던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시가 불상의 책과 노트, 시가 3만 원 상당의 샤오

미 보조 배터리가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노란색 학생용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I,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