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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1345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783,287원 및 그 중 91,051,477원에 대하여 는 2013. 5. 3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갑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0. 10. 25. 피고(당시 상호: D 주식회사)에게 4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율은 변동금리로 하되 12개월 시장 기준금리에 2.34%를 더하기로 하고, 지연배상금률은 최저는 15%, 최고는 19%로 하되 연체기간별로 차등하여 대출금리에 일정률(8%, 9%, 10%)을 더하기로 하였으며, 변제기는 2011. 10. 25.로 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정해 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2) 피고는 또 2010. 12. 13.경 원고의 비씨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기업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거래를 하여 왔다.

3) 위 2거래 모두에 있어서 당시 피고의 대표자이던 C이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는 위 대출금 및 신용카드에 대한 이자 등의 율, 계산방법, 지급의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최고의 율 및 기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였다,

5) 그런데 피고가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등 하여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공장재단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면서 2014. 5. 27. 원고가 배당금으로 350,005,043원을 수령하여 대출원리금 채권 중 원금 일부(=318,948,523원)와 원고가 채권 회수 등을 위하여 지출한 가지급금 전부(=31,056,520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6) 그 결과 대출금 채무와 관련하여서는 원금 91,051,477원(=410,000,000원 -318,948,523원), 기발생 이자 및 지연배상금 54,695,233원, 남은 원금에 대한 2013. 5. 31.부터의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무가 남아 있고, 카드거래로 발생한 채무와 관련하여서는 원금 3,528,998원, 기발생 지연손해금 507,579원, 원금에 대한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