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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77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6. 10. 피고와 사이에 울산 남구 D 등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027,850,000원에 수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이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중 117,376,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C은 2015. 3. 30.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중 23,000,000원 청구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C과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하므로 이를 바로 지급하지 못한다며 다툰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 을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과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117,376,0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C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8억 4,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C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정산과 위 매매대금 및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고려하여 C이 피고에게 288,624,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확인한 사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은 피고가 매매대금 증액을 요구하여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C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는 C이 완성한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사에 일정한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피고는 그 하자보수액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으므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