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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1 2016고단1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E 앞 도로를 일죽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F 4.5톤 트럭 화물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6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에 위 포터 화물차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일죽면 시외버스터미널 앞길부터 같은 면 노성로 166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증언

1. 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사고직후 현장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