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1.08 2019고단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 앞 도로를 D조합 방향에서 두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좁아지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경계석(연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E K5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F(남, 50세)으로 하여금 우측으로 급조향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많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