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4. 7. 5. 17:40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 상보안길 갑천 뚝방길 노상에서, 피고인의 D 트라제 차량을 세워 놓은 채 차량문을 열어 놓고 서로 다투고 있던 중, 자전거를 타고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9세)가 자전거 통행이 어려우니 차량문을 닫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C는 “너는 뭐냐. 야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 자전거의 앞 타이어와 뒷 타이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도 같이 합세하여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자전거 타이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수리비 약 16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견적서, 현장 및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위 견적서, 각 사진을 더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 소유의 트라제 차량에 돌을 던져 손괴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여서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