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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74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5. 15:10경 B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룡동 과학공원네거리에서 대덕중학교 방면에서 원천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좌회전 신호에 맞춰 노면표시에 따라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함에도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위반장소 현장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2항(과료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