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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5. 선고 2019고합81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사건

2019고합8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A

검사

정선희(기소), 임예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이한명, 안소양

판결선고

2020. 1.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2:09 경 서울 관악구 B 인근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피해자가 주거지 공동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출입문 안으로 뛰어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를 강제로 밖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이웃 사람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허벅지와 무릎, 입술 등에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건 발생 전 경로 추적, 현장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사건 발생 후 경로 추적), 각 CD(증거목록 순번 14, 17,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6년 ~ 9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연학

판사 이성균

판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