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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11068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감정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건조기로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하여 분말을 만든 후, 그 분말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로 열을 발생시키고, 그 열을 다시 건조기로 공급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시키는 구조를 가진 음식물쓰레기 건조기와 보일러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위 사업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건조기 제작을 위하여, 입찰절차를 통하여 2016. 10. 13. 원고와 음식물쓰레기 건조감량기를 제작, 납품하는 계약을 대금 80,19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6. 10. 13.부터 2016. 11. 11.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는,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것을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제1호).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면서 음식물쓰레기 건조감량기 제작을 위한 시방서를 공고하였고, 위 시방서의 내용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켰는데, 위 시방서는 원고의 제작범위를 ①건조감량기 설계, 제작, ②열매체유 순환 배관라인 설계, 제작, ③건조 증기 재순환 배관라인 설계, 제작, ④음식물쓰레기 투입리프트 설계, 제작, ⑤건조물배출 콘베어 설계, 제작, ⑥콘트롤판넬 설계, 제작 PLC Programable Logic Control의 약자로 일종의 컴퓨터를 말함 제어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