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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1.26 2020가단2172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