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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9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허락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B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허락 받은 것처럼 행동하여 B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0.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대리점을 운영하는 E에게 전화하여 B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임 받은 것처럼 말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SKT 서비스 신규 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규 가입정보 USIM 란에 ‘F’,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B’, 법정 생년 월일 란에 ‘G’, 주 소란에 ‘ 인천시 남구 H’, 은행 명란에 ‘ 농협’, 계좌 번 호란에 ‘I’, 가입신청고객( 대리 인) 란에 ‘B’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도록 하고, 또 다른 SKT 서비스 신규 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규 가입정보 USIM 란에 ‘J’,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B’, 법정 생년 월일 란에 ‘G’, 주 소란에 ‘ 인천시 남구 H’, 은행 명란에 ‘ 농협’, 계좌 번 호란에 ‘I’, 가입신청고객( 대리 인) 란에 ‘B’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2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0. 26. 경 위 D 대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업주인 E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 2 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7. 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D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B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임 받은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B 명의로 개통된 시가 합계 1,999,8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폰 2대를 교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