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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7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 12.경 위 식당에서, C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은 뒤, 현대카드 신청서의 고객란에 ‘C, 직장명란에 ‘D’, 자택전화란에 ‘E’, 휴대폰란에 ‘F’, 직장주소란에 ‘서울시 중구 G’을 기재하고, 가입자명 및 신청인/예금주 성명란에 ‘C'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현대카드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카드 신청서를 그 무렵 위 식당에서 현대카드 모집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명의로 현대카드를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은 뒤,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기로 마음먹고, 2009. 11. 20.경 서울 중구 남산동 1가 1-2에 있는 기업은행 명동역 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3.경 서울 중구 신당동 52-15에 있는 기업은행 신당동 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돈을 각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C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위 카드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09. 11. 30.경 불상지에서 위 현대카드에 대한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드를 LG텔레콤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 요금으로 114,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