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가합1829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2 도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7. 원고의 대표이사 C를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62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00,000원은 계약 당일, 1차중도금 200,000,000원은 2016. 8. 29., 2차 중도금 300,000,000원은 2016. 10. 24. 각 지급받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인 400,000,000원을, 2016. 7. 10. 나머지 계약금 100,000,000원을, 2016. 8. 29.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9. 1. 원고와 소외 D, E의 공동소유인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원고 대표이사 C를 통하여 피고에게 매매대금 1,46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810,000,000원은 2016. 12. 20., 잔금 500,000,000원은 2017. 5. 20. 각 지급받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제1, 2토지 등에서 ‘용인 수지 F 단독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한 시행사로서, 위 각 매매계약 무렵 용인시 수지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취득하고 2016. 7. 말경부터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라.

제1매매계약의 2차 중도금 지급기일이 경과하도록 2차 중도금 300,000,000원은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제2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 810,000,000원 또한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로 각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이 도과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7. 7. 5., 2017. 7. 13. 및 2017. 8. 10. 미지급 대금을 최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