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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0 2015나20346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B은 서울 강남구 E에서 F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피고 C은 서울 강남구 G아파트상가에서 H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D는 피고 C과 함께 위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이하 피고 B, C, D를 합하여 일컬을 때에는 ‘피고 중개업자들’이라 한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공제가입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기간 2010. 9. 19.부터 2011. 9. 18.까지, 공제금액 1억 원’으로 하는, 피고 C과 사이에 ‘공제기간 2010. 6. 21.부터 2011. 6. 20.까지, 공제금액 1억 원’으로 하는 공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6. 18. 임대인 I, J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체결행위를 한 사람은 원고의 대리인 소외 L 및 I, J의 대리인 소외 M이나, 이하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구분 없이 ‘원고’, ‘임대인’이라 기재한다.

피고 중개업자들의 중개로 서울 강남구 K 제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4억 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부터 2013. 8.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특약사항 4항은 특약사항(추가분)으로 변경되었다}. 빌라 임대차계약서

1. 위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