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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1.20 2013노2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이 사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성인 여자에게 “연애는 해 보았느냐”는 말을 건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에 관한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 및 신고 경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부친 또한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하고 있음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거시증거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고 있던 만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따라가 음란한 얘기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그 범행 대상, 방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해 매우 놀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의 막내동생이 납치되었다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불려내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점, 그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