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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12.17 2013노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사실오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만나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그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에 기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과 자신의 동생인 K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얌마, 너 나 징역가 있을 때 니가 증인 선 놈 맞지 이리와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 C, A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붙잡아 주점 방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함께 발로 수회 차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 B이 있는 방 안으로 집어넣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에 기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양형부당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 B, A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