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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140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약 20년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각종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여오던 사람으로서, 2006. 12.경부터 피해자 B를 위해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경락받은 뒤 이를 되팔아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같은 달 16.경 남양주시 C 소재 토지 등을 경락받고 위 토지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약 1/4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달 20.경 피해자 소유 지분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한 후 같은 해

8. 1.경 위 토지를 D에게 매도하여 피해자의 지분 상당액인 1억 4천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억 4천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19.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 가평군 H 임야 7,000평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2~3일 이내에 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일부 토지를 매각할 예정인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현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 중 가장 하단에 있는 1,000평(3,300제곱미터)을 시세의 절반인 7,000만 원에 넘겨주거나, 차용금에 이익금 2,000만 원을 더하여 총 5,000만 원을 2011. 6. 20.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임야의 잔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위 임야를 매수하여 2~3일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피해자에게 한 달 뒤에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