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2. 12. 경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실질적 대표인 E에게 ‘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는 주식회사 C의 계열 사인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과 모바일 상품권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대 백화점 상품권도 유통할 계획인데, 그러한 사업들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F를 인수하라.‘ 고 제의하여, E로 하여금 2012. 12. 24. D가 ‘F’ 의 사내 이사 겸 단독주주인 H의 주식 10,000 주 중 5,500 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위 주식 양수도 계약에는 ‘① D와 F 간의 이사의 구성은 동수로 한다.,
② F의 대표이사는 A으로 한다.,
③ D에서 지정하는 이사가 재무관리이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D는 F의 자금 및 회계를 관리한다.,
⑤ 임직원의 급여는 매월 제비용을 감당할 만큼의 현금 수입이 가능한 시점부터 협의 하여 지급한다.
’ 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26. 위 계약 내용에 따라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D에서 지정한 I 이사가 재무관리를 담당하면서 F의 주거래 계좌( 국민은행 J) 통 장과 거래 인감을 관리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으면서, 회사 자금의 입출금 및 집행에 관한 대외적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 강남구 K, 601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날 위 I를 통해 ‘ 화장품 온오프라인 상품권 판매계약 ’에 따른 보증금 명목으로 G에 송금하였던
1억 원 중 5,000만 원을, 2013. 4. 19. 1,500만 원을, 2013. 5. 15. 2,500만 원을 위 I 등 D 측 관계자들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