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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9 2015도82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및 검사의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은 2014. 4. 2.자 재물손괴 및 절도, 2014. 4. 21.자 퇴거불응, 2014. 9. 26.자 공갈, 2014. 10. 6.자 경범죄처벌법위반(이하 순서대로 원심 판시 제1, 2, 3, 4, 5죄라 한다) 및 2014. 4. 5.자 흉기 휴대 폭행으로 기소된 사실, ③ 제1심법원은 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원심 판시 제3, 4, 5죄에 대하여는 징역 5월 및 벌금 60만 원을, 2014. 4. 5.자 흉기 휴대 폭행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사실, ④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제1심판결 중 확정판결 후의 유죄판결 및 무죄판결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 ⑤ 원심은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는 징역 3월을, 원심 판시 제3, 4, 5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하는 한편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그런데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거나 수개의 공소사실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 전후의 것이어서 각기 따로 유무죄를 선고하거나 형을 정하는 등으로 판결주문이 수개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확정판결 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확정판결 후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