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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959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E의 재물 손괴 범행 피고인 D는 2017. 10. 2.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여, 54세) 가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일행인 남성과 같이 피해자에게 ‘ 자신들이 조용하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빈 방을 잠시 쓰겠다’ 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다른 손님들이 들어와서 기분 나빠 할 수 있으니 알아서 행동해 달라’ 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런 개 같은 씹할 년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그리고 위 D의 일행인 피고인 E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이런 개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들고 있던 탬버린으로 그 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CCTV 모니터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전화기를 빼앗아 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E은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CCTV 모니터 1개, 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 I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7. 10. 2. 17:25 경 제 1 항 기재 H 노래방에서, 일 행인 위 D, E의 제 1 항과 같은 행위로 위 H 노래방 업주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찰관 K, L, M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 A은 ‘ 니들 뭐하는 새끼들이야, 한국 경찰 새끼들이 이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K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K의 왼쪽 목 부위,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K가 피고인 A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K의 목을 손으로 감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