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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8 2017고단20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2 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전화 휴게실을 운영하는 풍속 영업자이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도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 ㆍ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16. 9. 10. 경부터 2016. 12. 27. 경까지 위 전화 휴게실에서 약 40평의 규모에 객실 10개를 갖추고 방마다 컴퓨터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에게 각 컴퓨터의 바탕 화면에 저장된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음으로써 풍속 영업을 하면서 음란한 비디오물에 대하여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 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모두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가 2017. 2. 2. 폐업된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