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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382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4.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성인용품의 제작 및 판매업자이고 피고는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 제작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년경 피고를 알게 되어 2014. 3. 2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은 원고, 을은 피고이다). 다.

원고는 2014. 3. 24.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이후로 2014. 7. 14.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4,6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4. 4,6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으며 2014. 11. 2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9,600만 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인데 피고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일뿐 대여금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5,000만 원 부분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이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4. 3. 24. 피고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의 인정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송금한 5,000만 원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