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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6고단25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선교재단 E( 이하 ‘E ’라고 한다) 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E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E의 총괄본부장이다.

【2016 고단 251호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1. 2014. 9.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7. 경 피해자 F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G 빌딩의 6 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빌딩을 매수하려고 한다.

여의도 SK 증권에 주식회사 H가 발행한 액면가 100만 원인 상품권 80억 원 어치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매대금을 대출 받기로 하였다.

인지대로 4,000만 원이 필요한 데, 이를 빌려 주면 SK 증권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G 빌딩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000만 원도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액면가 100만 원 상품권은 실제 통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바, 피고인은 I로부터 인지대를 주면 위 상품권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실제로 위 상품권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지 또는 위 상품권의 할인이 가능한 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해 보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상품권을 담보로 대출 받거나 위 상품권을 할인 받는 이외에는 피고인이나 E가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9.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SK 증권에 상품권 80억 원 어치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민주 노총 I 위원이다.

I 위원에게 비용으로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