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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1 2019나2035948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마지막행의 “, 매도한 것인지”를 삭제한다.

제8면 표 아래 10행의 “⑤”부터 같은 면 11행의 “없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⑤ J동 제1토지의 경우 피고 C가 그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⑥ J동 제2토지의 경우 매매대금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입증이 전혀 없고 망인과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부존재하는 점』 제8면 표 아래 12~13행의 “증인 G”와 그 이하 “증인 G”를 모두 “제1심 증인 G”로 고쳐 쓴다.

제9면 각주 1행의 “피고들”을 “원고들”로 고쳐 쓴다.

추가 판단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원고들 및 G에 대한 현금증여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제1심 증인 G의 증언 및 진술서만을 근거로 현금증여를 인정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를 일탈하고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 및 G에 대한 현금증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는 제1심 증인 G의 증언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증언의 신빙성이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및 일관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