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2011. 1. 말경 성명불상자(일명 ‘C’), D(2011. 6. 10. 기소중지)과 함께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성명불상자(일명 ‘C’)는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D은 위 범죄에 사용될 통장, 현금카드 등 모집책을 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에 사용될 통장,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인출금의 6%를 자신이 갖고 나머지를 위 D에게 전달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 19. 위 성명불상자 (일명 ‘C’)의 지시를 받고 광명시 철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또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매,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중국 내 성명불상자는 2011. 1. 19. 15:23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성북경찰서 정보과 계장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설정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현금입출금기로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현금입출금기에 넣고 계좌이체 버튼을 눌러 위 E의 농협계좌로 4,908,900원을 계좌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지시를 받아 안양시 만안구 석수 1동에 있는 안양원예농협 관악지점에서 현금인출기에 위 E의 현금카드를 투입한 후 490만원을 인출하여 그중 6% 상당인 30만원 상당을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금원을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908,9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17.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