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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8 2012고합7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J빌딩 소재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K에 철재를 납품하는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D는 K의 하도급업체인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K의 상무, 피고인 E은 2005.경부터 2008.경까지 K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합자회사 O 관련 피고인 A은 하도급업체인 합자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P과 피해자 K에서 O 명의 계좌에 부풀린 공사대금을 송금하면 이를 되돌려 받기로 공모하여, 2006. 8. 3. K 명의 계좌에서 O 명의 회원농협 Q 계좌로 29,700,000원을 송금하였고, P은 같은 날 K 직원 R 명의 하나은행 S 계좌로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 중 27,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A은 R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인출한 현금 27,000,000원을 전달받아 그즈음 대전 일대에서 불상의 용도로 위 금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T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 A은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U과 피해자 L에서 T 명의 계좌에 부풀린 공사대금을 송금하면, U으로부터 그와 같이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여, 2009. 10. 29. L 명의 계좌에서 T 명의 국민은행 V 계좌로 132,000,000원을 송금하고, U으로부터 그 계좌에서 100,900,000원이 송금된 T 명의 국민은행 V 계좌의 통장을 교부받은 후, 2009. 10. 30.부터 2009. 11. 6.까지 위 T 명의 계좌에서 이를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즈음 대전 일대에서 불상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M를 운영하는 피고인 C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