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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3 2014고단81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A 화물트럭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① 2006. 7. 11. 13:50경 중앙선 39.65km 지점 남밀양영업소에서 2축의 제한 총중량 10톤 중 1.44톤을 초과한 11.44톤의 벽돌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② 같은 날 15:13경 같은 장소에서 2축의 제한 총중량 10톤 중 1.28톤을 초과한 11.28톤의 벽돌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